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라는 공식 하나로 요약되지만, 막상 계산해보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통상임금 비교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 공식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아래 계산기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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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기준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여기서 “1일 기준임금”은 무조건 평균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더 높은 쪽을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전년도 연차수당 × 3/12) ÷ 3개월 실제 일수
여기서 “3개월 실제 일수”가 핵심입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는데, 이 값을 90일로 고정해서 계산하면 며칠 차이로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달력을 직접 계산해 이 오차를 없앴습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해야 하는 이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급 휴직이나 상여금 지급 시점 같은 이유로 3개월 임금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대신 적용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209라는 숫자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평균 유급시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기준)입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적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같은 단서는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함께 제외합니다. 그래서 계산기에는 이 경우 0원 대신 “대상 아님”으로 표시됩니다.
계산기로 확인하기
아래 계산기에 최근 3개월 임금과 입사일·퇴사일을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자동으로 비교해 더 유리한 쪽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통상임금은 모를 경우 비워둬도 되며, 이 경우 비교 없이 평균임금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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